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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위조 명품 6300개 판매…40대 징역형
동아일보

온라인서 위조 명품 6300개 판매…40대 징역형

위조 명품 수천 개를 판매·보관하고 수입 과정에서 화주 정보를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압수된 위조 상품 등을 몰수하고 31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프라다·루이뷔통 등 유명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신발과 향수 등을 판매·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총 201회에 걸쳐 위조 명품 6300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창고와 차량에 위조 명품 198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물품의 정품 시가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범행 기간 중국에서 의류와 잡화류 4355개를 수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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