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위조 명품 수천 개를 판매·보관하고 수입 과정에서 화주 정보를 허위 신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관세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압수된 위조 상품 등을 몰수하고 31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프라다·루이뷔통 등 유명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신발과 향수 등을 판매·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총 201회에 걸쳐 위조 명품 6300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창고와 차량에 위조 명품 1981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물품의 정품 시가는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범행 기간 중국에서 의류와 잡화류 4355개를 수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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