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법률상 가족이 아닌 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실혼 관계나 아동 위탁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다.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족돌봄 휴직·휴가 등 가족돌봄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을 위해 휴직, 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가능하다.하지만 법적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나 위탁 등으로 맺어진 가족이 빠르게 늘면서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비친족 5인 이하 가구’는 2024년 기준 58만413가구로 4년 사이 37% 급증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정에 위탁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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