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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소송 왜…“내 사진 무단사용” | Collector
팝스타 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소송 왜…“내 사진 무단사용”
서울신문

팝스타 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소송 왜…“내 사진 무단사용”

영화 ‘바비’ 삽입곡 등을 부른 영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두아 리파의 변호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TV 포장 상자에 두아 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대규모, 지속적,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에 두아 리파의 사진을 사용해 온 것을 알게 된 뒤 삼성전자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 측이 이를 “무시하고 냉담하게 거부”했다고 두아 리파 측은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2024년 두아 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한 것이며 두아 리파 측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두아 리파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소장에서 “두아 리파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아 리파가 해당 제품을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홍보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삼성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라온 댓글들을 인용하며 적어도 일부 고객들이 해당 사진에 영향을 받아 삼성 TV를 구매했다고도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그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해 왔으며 제품 광고 모델로 활동할 때 매우 신중하다고 소장에서 언급했다. 버라이어티는 삼성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출신의 리파는 2015년 싱글 ‘뉴 러브’(New Love)로 데뷔한 후 2017년 첫 정규음반 ‘두아 리파’(Dua Lipa)가 영국 앨범 차트 3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데뷔 후 그래미 어워즈를 3회 수상했다. 2023년 영화 ‘바비’의 삽입곡 중 하나인 ‘댄스 더 나이트’(Dance the Night)를 발표해 영국 오피셜차트 1위, 빌보드 핫100 7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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