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4월 30일 국회의 '조작 수사·기소에 대한 국정조사'가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류가 흐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기를 늦춰 숙의하자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법 문제에 대해 법학자는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8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전화 연결해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해충돌 논란? 해결책 있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선거 이후로 미뤄졌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특검법안이 너무 성급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가 사회적 이슈로 정리되기도 전에 특검법 제안이 나오고, 공소 취소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민감한 시기에 사전 정지 작업도 없이 대통령이 연관된 법안을 급하게 발의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선거 이후로 심의가 미뤄진 건 잘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선거 이후로 미뤄지기만 하는 거지 원점 재검토는 아닌 거잖아요. "어떤 법안이든 심의는 제로베이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법안은 현재 발의된 상태에 불과하고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된 것도 아닌 만큼 토론과 수정의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선거라는 소용돌이를 벗어나 제대로 숙의하고 검토하면 됩니다." - 이 특검법의 본질적 의미는 뭘까요?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이 특검법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엄중한 고발이자 경고입니다. 검찰권을 남용하면 언제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을 진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이지만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부과된 사법적 리스크를 우리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 고민이 이 특검법안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 특검법에서 문제 되는 게 위헌성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쉽게 헌법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특검법안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주로 거론되는 평등의 원칙은 이런 개별 사건 법의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시대적 필요에 따라 그 차별성을 수용해 왔습니다. 반대를 위한 위헌론 제기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 이해충돌 논란도 있어요. "맞습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부분인데, 권력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현재 제안된 특검법안은 이 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추천된 여러 명 중 대통령이 선택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단수로 추천된 사람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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