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년 만에 재개했다.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