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내년부터 요양병원에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호스피스가 본격 도입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생을 마감하는 장소인 요양병원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호스피스 병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호스피스 인프라가 확충돼야 (생애 말기 환자들이) 마음 놓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도입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현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전국 5곳, 병상은 56개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와 맞물려 내년에 ‘호스피스 수가’(건보가 병원에 주는 돈)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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