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스마트폰이나 PC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이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논의된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산인 ‘시니어 머니’가 지난해 4600조 원에 달하는 등 부의 이전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령은 수기(手記) 등 아날로그 유언장만 인정하는 등 68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유언 관련 법제의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0월 출범했는데, 유언 법제를 손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도 인정하는 등 형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의 유언장 관련 조항은 1958년 제정 이래 그대로여서 자필로 쓰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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