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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 있어도 실제로 일해야 임금청구권 발생"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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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 "근로계약 있어도 실제로 일해야 임금청구권 발생"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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