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때도 다주택자 매물과 동일하게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것은 사실상 갭투자'라는 주장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비난)에 가깝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 검토"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물 잠김에 따른 추가 대책으로 사실상 1주택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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