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업체가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여성에게 소개한 뒤 환불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결혼정보업체 B사가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그는 경찰 고소도 계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