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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공직이 내란의 면죄부? 내란 전담 재판부 의미 퇴색시킨 2심" | Collector
오마이뉴스

"50년 공직이 내란의 면죄부? 내란 전담 재판부 의미 퇴색시킨 2심"

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선고였다. 이번 판결을 짚어보고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지 전망해 보고자 지난 8일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간사로 활동하는 최새얀 변호사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오랜 고위 공직자 생활, 오히려 죄질 더 나쁘다고 봐야" - 7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사건 2심이 있었잖아요. 총평해 주세요. "왜 이렇게 판단했지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설명 자료만 봤고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설명 자료만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 어떤 부분이 납득 안 가나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중 위증죄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김용현을 통해 이상민에게 포고문을 전달하는 걸 목격했음에도 문건 주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거든요. 설명 자료만 봐서는 어떤 근거로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 1심에서 특검이 구형을 15년 했잖아요. 때문에 형량에서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거 아닌가요? "항소심에서 특검은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선고된 형량은 그보다 현저히 낮아요. 1심 구형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가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판결문에 꼼꼼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였던 일부가 무죄로 바뀌었고, 양형 참작 사유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1심 구형 15년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1심에서 이진관 판사는 위로부터 내란이 아래로부터 내란보다 죄질이 더 안 좋다고 했는데 2심은 그 부분이 인정 안 된 것 같거든요.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아서 그 부분이 빠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은 양형 이유 중 불리한 정상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점을 형을 더 무겁게 보는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또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도 밝혀 많은 공감을 얻었고요. 그런데 2심은 유리한 정상으로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대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주재했다는 점을 꼽았는데,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친위 쿠데타 부분과 더불어 이 지점이 1심과 2심의 양형 판단에서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이고, 2심에서 가장 잘못 판단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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