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일반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 20분부터 같은 날 오후 8시까지 대통령 후보자 유세 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xxx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을 들고 있던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던 구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인쇄물을 들고 있던 시기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이틀 전이고 장소가 유세 현장 인근이었던 점’,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에게 ‘후보자가 제21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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