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해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첫 소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놨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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