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B(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