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문이오름과 다랑쉬오름,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8일부터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름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제한 고시를 8일부터 시행했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새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