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채해병 사망 책임' 법정구속되자 바로 항소한 박상현 전 여단장 | Collector
'채해병 사망 책임' 법정구속되자 바로 항소한 박상현 전 여단장
오마이뉴스

'채해병 사망 책임' 법정구속되자 바로 항소한 박상현 전 여단장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채해병 순직 사건 1심 판결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채해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같은 날 박 전 여단장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박 전 여단장에게 "이 사건 현장의 지휘관으로 작전 수행과 관련해 명확한 명령을 내려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이 사건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의 위해 요소를 파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이 ① 수변수색의 위험성 및 수변수색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② 포병부대에 수변수색 위험성을 충분히 전파하지 않았으며 ③ 별다른 설명 없이 '장화 깊이까지 들어가라'고 해 포병부대에 혼동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