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만약, 건강하던 당신의 아들이 어느 날 육종암에 걸렸다면 어떨까? 과학 교사였던 아들은 국가가 권장하는 장비에 매력을 느껴 열심히 수업을 한 것밖에 없었는데 말이다. 서정균 10만인클럽 회원과는 인터뷰를 위해 만나기 전부터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통화 소재는 주로 그가 겪은 어렵고 답답한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 서울(2020년 7월 사망, 당시 37세, 과학고 교사)씨가 3D 프린터기를 사용하면서 육종암 판정을 받고 세상을 등졌다고 생각한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3D 프린터기 기사를 보면, 아버지 서씨의 생각이 전혀 무리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관련 기사 : [단독] 274개교 교원 "3D프린터 사용 뒤 '건강이상 증상'" https://omn.kr/1r199 ). 3D 프린터기를 수업에 사용한 교사 아들에게 닥친 불행 3D 프린터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용을 장려하였던 기기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창의재단이 쓴 '무한상상실 운영 매뉴얼' 7쪽에는 2013년 1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3D 프린터기 사용을 장려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해당 매뉴얼에선 안전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 편집자 말). 아버지 서씨는 폐쇄 공간에서 장시간 3D 프린터를 다룬 아들이 희귀암인 육종암에 걸려 죽은 후 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023년 인사혁신처 역시 육종암과 3D 프린터 사용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서씨는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1심 법원은 인사혁신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작정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오마이뉴스 서교동 마당집에서 서정균 회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6일 전화로 물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 생전에 기억하는 아들 서울씨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초중고대학까지 자기가 알아서 공부했던 성실한 아들이었죠. 원래 천체 물리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우주를 좋아해서 나중에 칠레 어디 산 위에 천문대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경북대 물리교육과에 수시전형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직장도 그만두시고, 제가 다른 대학을 가면 장학생도 못하고 그러면 학비도 아버지가 부담해야 된다'면서...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 서 교사는 2018년 2월 육종암을 진단받고, 2020년 7월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 학교나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의 대응이 어땠나요. "육종암 판정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는 대응할 이유가 없었죠. 당시 아무도 3D 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암 병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육종암에 걸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들이 사망한 이후,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의 3D 프린터기 유해성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알았습니다.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국가, 교육부, 교육청, 학교 아무도 유해성을 몰랐던 겁니다. " - 2020년 6월 10일이니까 사망 한 달 전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있던 단톡방과 블로그의 내용을 보니까 서울씨가 3D프린터를 유해성에 대해 글을 써 놓은 게 있더군요.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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