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2014년 11월 20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되기 직전 다시 호흡을 되찾았다. 병원 측은 "도착 당시 이미 DOA(Dead On Arrival) 상태였고, 응급실 도착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가 지속돼 의학적 기준에 따라 사망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5월 11일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의사의 최종 사망판정까지 받은 80대 노인이 장례식장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되기 직전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고, 가족이 이를 발견했다.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진 노인은 이틀 후 식사를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병원 측은 당시 심폐소생술을 충분히 시행했고, 이후에도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들은 의료진의 무능이나 실수를 단순 비난하기 위한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인간의 죽음이라는 경계는 아직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라자루스 증후군(Lazarus Syndrome)'이라 부른다. 심폐소생술 중단 이후 자발적으로 심장 박동과 호흡이 다시 돌아오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성경 속 기적의 이름을 빌렸지만, 이것은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의학 논문과 사례 보고가 존재하는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극히 희귀하다. 대부분의 사망판정은 정확하다. 의료진 역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망을 판단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률의 크기가 아니다. 아주 드문 예외 가능성조차 인간의 존엄과 연결될 때, 사회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죽음은 전등 스위치처럼 ON-OFF로 나뉘는 사건 아냐 우리는 흔히 죽음을 하나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호흡이 끊기는 순간, 모니터의 파형이 사라지는 순간 말이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죽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일부 세포 활동은 일정 시간 지속된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길어지기도 한다. 뇌사, 심폐사, 법적 사망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도 아니다. 죽음은 전등 스위치처럼 ON과 OFF로 나뉘는 절대적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에 가깝다. 그리고 법은 오래전부터 그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조기 매장이나 오진 가능성을 막고, 죽음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의미를 함께 가져왔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많은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사망판정 이후 1~2시간 내 시신이 영안실 냉장고로 이동한다. 법은 24시간을 요구하지만, 정작 그 시간 동안 가족이 죽음을 확인할 기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냉장 안치 자체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 법은 화장과 매장을 제한할 뿐, 냉장 보관을 금지하지 않는다. 위생과 부패 관리 측면에서도 냉장 시설은 현대 장례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법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 있는가 하는 점이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행정 대기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회적 유예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신이 곧바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가족은 더 이상 얼굴색의 변화도, 체온의 흔적도, 미세한 움직임도 지켜볼 수 없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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