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찰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고소 사건과 관련해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수사관을 보내 사내 업무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상 접속 기록이 남은 인터넷주소(IP주소) 4건을 확인하고 해당 사용자를 특정했다. 이들이 노조 소속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번 수사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두 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을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일주일 뒤에는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직원을 추가 고소했다. 다만 이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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