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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130% 기본급 요구… 政 “논의 필요” | Collector
민노총,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130% 기본급 요구… 政 “논의 필요”
동아일보

민노총,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130% 기본급 요구… 政 “논의 필요”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의 첫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 협의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출범한 정부와 노동계의 첫 공식 협의체다. 민노총이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보장하고 명절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관계부처는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노총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위급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57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3월 25일부터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의 표준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보장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월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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