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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0만원 대출, 9일뒤 상품권 80만원 상환” 변종 불법사채 기승 | Collector
[단독]“50만원 대출, 9일뒤 상품권 80만원 상환” 변종 불법사채 기승
동아일보

[단독]“50만원 대출, 9일뒤 상품권 80만원 상환” 변종 불법사채 기승

경기 고양시에서 자영업을 하던 이문수(가명·39) 씨는 3월 사업 실패로 은행 대출이 막히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상품권 거래 카페에서 한 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업체가 이 씨의 계좌로 50만 원을 보내주면 9일 뒤에 이 씨가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80만 원어치로 되갚는 조건이었다. 얼핏 정상적인 개인 간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이율 2433%에 달하는 변종 불법 사채였다. 사채 조직은 ‘상품권 발송이 단 1분이라도 늦어지면 상환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달았다. 정해진 날짜에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자 업체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취하 조건으로 추가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씨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진 것처럼 숨이 막혔다”고 했다.● 단속 강화하자 상품권 카페로 최근 이처럼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해 고리를 요구하는 변종 불법 사채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가 대부 중개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연이율 6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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