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부산광역시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지 않았는데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공약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선거 승리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한 탓이다. 해당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국민신문고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도 접수됐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고발까지 예고했다. 당초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된 한동훈 후보의 지난 9일 기자회견과 10일 개소식 현장을 모두 참관했으며, 한 후보의 마이크 사용 및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온 만큼,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잡는 것 자체는 가능...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중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규정이 더욱 엄격해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는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엔 장소와 성격, 그리고 확성장치의 종류와 수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만 마이크 유세가 가능하다. 핵심은 '선거운동이냐, 아니냐'이다. 마이크를 잡고 한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 자체는 바로 이 '준비 행위' 등에 속한다. 한동훈 후보의 지난 9일 출마선언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자회견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식을 가장한 채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더라도 한 후보가 본인을 '찍어달라'라거나, 상대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가 당시 자신의 지역 공약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승리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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