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5월 21일~6월 2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해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마이크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이크 잡은 한동훈 "6월 3일 제가 승리하면"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후보의 지난 9일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행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에서 열린 야외 출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을 살펴보면 행사장에는 연단과 마이크가 설치돼 있었고, 한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향해 연설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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