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 (Dua Lipa) 측이 제기한 1500만 달러(약 220억원) 규모의 이미지 무단사용 소송과 관련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TV 포장 박스에 부착해 판매했다며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 받은 후,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한 후, 즉시 박스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삼성전자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