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가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대표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 꽃잎, 유채꽃, 금잔화 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승인 원재료로 등록했다.하지만 실제 술을 빚을 때는 신고한 원재료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미국산 레몬과 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 등을 들여와 재료로 사용했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썼다. 그럼에도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표시했다.4년간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된 술은 375㎖ 기준 26만여 병으로, 매출액은 8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해외로도 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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