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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구조 활동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8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성과에만 몰두해 '공세적 수색'을 지시하고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는 어떻게 보았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11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전형적인 고위직 책임 회피 논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 1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 '그게 다 사단장 책임이냐'는 식의 전형적인 고위직 책임 회피 논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형식 논리상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실제로 누가 지휘했고 누가 실질적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주목해 판단했습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상 상급자의 지시가 하급자의 생명권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현장에 없었던 책임자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인식이 팽배했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라는 말 자체가 책임지라고 있는 거고, 권한과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의 범위도 넓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아 온 이 원칙이 법정을 통해 현실화된 손꼽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윤석열 정권이었고 수사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야 수사가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겠지만, 나름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다. 임성근이 구속기소된 만큼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했던 사정도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모든 쟁점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기한 내에 마무리한 재판부의 노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쉬운 점은 뭔가요? "역시 양형입니다. 법조인으로서 보면 최대 형량 7년에 특검 구형 5년이면 통상 절반 수준인 2년 6개월이 예상되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나왔으니 잘 나왔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건 너무 기계적인 판단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얼마 전 아이를 낳은 아빠 입장에서 감정적으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채 해병만이 아닙니다. 과실치상 대상인 병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법조는 한 행위로 두 가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상상적 경합으로 큰 행위에 흡수시키다 보니 그 부분이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1명, 상해 1명에 명령 위반까지 더해졌다면 조금 더 높은 형이 나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채 상병 어머님의 말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재판부가 좀 더 용기 있는 판결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실질적 지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법적으로 작전권이 50사단으로 넘어갔으니 자신은 모른다, 책임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형식 논리로 치부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복장과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성과가 없다며 질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지휘권이 50사단에 넘어갔더라도 실제 병사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의 눈치를 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 법제는 형식 논리보다 실제 작용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임성근의 형식 논리적 궤변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정리해 준 타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은 왜 현장에 간 걸까요?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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