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경비를 모두 내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모집해 100억원대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서수정)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