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