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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법개정 후속조치…시행령 손질
세계일보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법개정 후속조치…시행령 손질

정부는 14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국장) 복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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