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징역 7년)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이 전 장관 공소사실은 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씨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했고 ②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위증 혐의)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이 전 장관이 윤석열씨로부터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 ② 이 문건을 토대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③ 윤씨가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인식한 상태에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으며 ④ 그가 위증을 할 당시 고의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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