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다.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다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해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