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징역 7년)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2년 늘렸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 항소심 구형(징역 15년)의 절반 이상 형량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소사실은 ①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씨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했고 ②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위증 혐의)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충분히 인식...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