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장 효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미뤄집니다. 기존엔 집을 사고 4개월 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했는데, 올해 연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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