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글로벌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TV 포장박스에 본인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콘텐츠 제공사가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면서 사진 무단 사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팝스타 두아 리파는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1500만 달러(한화 약 22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이 허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