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앞으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법령은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현재 상한선인 3%보다 3배 이상 강화된 수치다. 특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직전 연도’와 ‘최근 3년 평균’ 중 더 큰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올 하반기부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추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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