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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연말까지 ‘세 낀 집’ 사면, 실거주 최장 2년 유예
동아일보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세 낀 집’ 사면, 실거주 최장 2년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 조치를 확대한 것으로, 세입자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던 1주택자들도 매도가 가능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며 매물 잠김 우려가 계속되자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등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해야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세 낀 모든 주택 매매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다. 대책 발표일인 이날 기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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