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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9년… 2심 법원 “범행 부인-적극 위증” 2년 늘려 | Collector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9년… 2심 법원 “범행 부인-적극 위증” 2년 늘려
동아일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9년… 2심 법원 “범행 부인-적극 위증” 2년 늘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돼 형량이 2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헌법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막대하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2명 중 1명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막중한 책임을 외면한 채 위법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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