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최근 위기가구의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당사자가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복지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급 대상인데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위기가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2024년 정부가 발굴한 위기가구는 약 142만3000명이지만 이들의 실제 수급률은 58.4%에 그쳤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각종 급여를 받는 ‘복지 신청주의’를 완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자동 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부모가 직접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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