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7시간 마라톤 논의에 노사 결렬 파업 땐 피해액 40조원 이상 관측 긴급조정권 파업 막을 강력한 카드 정부, 아직 추가 협상 무게 두는 듯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 간의 임금협상 사후조정에 실패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파업의 산업 충격을 고려할때 긴급조정권은 국가 경제 피해를 막을 가장 강력한 카드지만, 정치적 갈등이 확대된다는 측면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13일 새벽 2시 5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17시간의 마라톤 논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최승호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에 대해 사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 1000명이라고도 했다. 사후조정은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중노위는 파업 예고 시점인 오는 21일까지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고객 이탈과 글로벌 공급망 훼손, 하청업체 위축 등 중장기적 피해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업계의 눈길이 쏠린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4번 발동된 바 있다. 다만, 중노위 관계자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은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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