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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망자’ 40대 노숙인, 10년만 이름·가족 되찾아
동아일보

‘법적 사망자’ 40대 노숙인, 10년만 이름·가족 되찾아

법적 사망자로 간주된 40대 노숙인이 10년 만에 이름과 가족을 되찾았다. 부산 동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는 주민등록이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였던 40대 남성 노숙인의 주민등록 회복을 돕고 가족과 재결합시켰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족 등이 실종 신고를 한 뒤 일정 기간(보통실종 5년·특별실종 1년)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해 법적 사망자로 간주된다. 구에 따르면 과거 IT회사에서 일하던 이 남성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퇴사한 뒤 부산으로 내려왔다. 약 10년을 PC방 등에서 전전하던 그는 2월 부산 사상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우연히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한 남성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센터는 남성에게 응급구호방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관련 상담을 요청했다. 또 말소된 그의 초본상 주소지를 바탕으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남성의 가족을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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