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전국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가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크다. 이렇게 된 까닭에 대해 충북교육감 김성근 민주진보 예비후보(66)와 대전교육감 성광진 민주진보 예비후보(68)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을 침묵하게 한 입틀막(입 틀어막기) 선거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자치 위해서라도 교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중등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경력을 모두 갖고 있는 두 후보는 13일 오후 5시 10분,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다음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근 후보는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행정관과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두 차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성광진 후보는 현재 대전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적어도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나 일반 지자체 선거에서도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정책적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 18세가 되면 학생들도 선거에서 정책적 참여를 하는데, 지도하는 교사가 (선거 관련)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 (김성근) "교사의 식견을 가로막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자치를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선거가 왜 깜깜이 선거가 되겠느냐? 교사들에게 침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육감 선거도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성광진) 두 후보는 최근 현장 체험학습 감소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김성근 후보는 "지금 교사가 혼자 책임지는 구조가 제일 큰 문제"라면서 "저는 공약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그것을 교육감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팀 가동을 내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처럼 공적 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소송을 못 하도록 교육활동 면책보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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