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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병원이니 마운자로 진료기록부 없이 처방”…불법 유통 적발
세계일보

“내 병원이니 마운자로 진료기록부 없이 처방”…불법 유통 적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의사가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해 마운자로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632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6곳을 확인했다고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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