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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21년만에 ‘긴급 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 나서
동아일보

[단독]정부, 21년만에 ‘긴급 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 나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최후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두고 정부가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돼 선례가 많지 않은 데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적인 발동 요건부터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강조하며 막판 극적 타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연이어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긴급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하며 물밑 작업 1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한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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