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필수의료 중과실 기준 놓고 환자-의사 갈등… 정부 “기준 구체화” | Collector
필수의료 중과실 기준 놓고 환자-의사 갈등… 정부 “기준 구체화”
동아일보

필수의료 중과실 기준 놓고 환자-의사 갈등… 정부 “기준 구체화”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응급실 지침상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퇴원시켰다는 게 유죄 판단의 주된 이유다. 의료계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사문화된 지침일 뿐 아니라 환자 경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의료사고를 낸 의료진의 면책 범위를 넓힌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형사 기소 대상인 ‘중대 과실’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현장의 혼선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본보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근 5년간 필수의료 의료진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는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중과실 여부가 모호해 형사 기소를 두고 병원과 환자 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의료계 “중과실 모호, 형사 기소 계속될 것”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