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맞벌이 부부인 김모 씨(32)는 지난해 8월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신혼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여전히 ‘남남’이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법적 부부가 되는 순간 오히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남편과 소득을 합치니 정부 지원 대출 기준을 가볍게 넘겼지만 서류상 미혼을 유지하면 저렴한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며 “연간 수백만 원의 이자를 더 내면서까지 ‘공식 부부’라는 타이틀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5쌍 중 1쌍 “신고 미루는 게 합리적 선택”김 씨처럼 대출 등에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피하려고 전략적으로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13일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24만326쌍 가운데 4만7096쌍(19.6%)은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사례였다.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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