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연예인 지망생과 만날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9억여 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조직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이하 셀허브)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69-1부(부장판사 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는 지난달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6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최보원 정혜원)는 같은 혐의를 받는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셀허브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행을 저지른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가상 경마 게임 등으로 입금을 유도했다.A 씨와 B 씨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에 가서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3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들은 셀허브 활동이 조건만남을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도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