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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시도’로 11년 옥살이한 군인,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 Collector
‘월북 시도’로 11년 옥살이한 군인,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동아일보

‘월북 시도’로 11년 옥살이한 군인,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군형법상 적진 도주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 모 씨가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8일 최 씨의 적진 도주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최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7년 6월 부대원 20여 명과 함께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책선 보수공사 도중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당시 군사법원은 “월북하려 했다”는 최 씨 자백 등을 근거로 적진 도주미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최 씨는 11년 2개월간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다.재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최 씨의 자백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최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일간 보안부대 지하실과 헌병대 유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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