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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 | Collector
특검, ‘내란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
동아일보

특검, ‘내란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지난 11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다만 1심에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해 ‘부작위범’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형법 제18조(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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