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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 이상 규제? 개정 망법 최선 아니다
미디어오늘

구독자 10만 이상 규제? 개정 망법 최선 아니다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넘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다. 규제 대상의 채널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틱톡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세부 기준이 마련되면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방송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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