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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기다린 대전의료원, 이제는 '운영'을 말할 때
오마이뉴스

30년 기다린 대전의료원, 이제는 '운영'을 말할 때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1989년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던 고령인구는 2000년 7%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는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의 생활고와 사회취약계층 확대라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몇 년마다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광역자치단체 역시 예외일 수 없다. 30년을 기다린 대전의료원, 이제는 '운영'을 말해야 한다 40여년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공공병원인 대전의료원은 대전시민들이 1990년대부터 30여 년간 꾸준히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 준비가 장기화되는 동안 지역 정치 상황이 변화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총사업비는 크게 증가했다. 당초 총사업비 1,759억 원 가운데 816억 원이던 공사비는 현재 1,690억 원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시는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과 설계 적정성 검토와 사업비 증액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병원을 짓는 문제를 넘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병원인 대전의료원은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공공성의 원칙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운영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공공병원은 개원 이후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의료원 운영조례에 공공병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착한 적자'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재정의 책임 그 핵심은 '착한 적자'에 대한 공적 지원, 시민운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의료원장 및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국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와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병원의 적자 문제는 단순히 경영 효율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도도부현이 소비세 증가분 등을 활용해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며, 재택의료와 돌봄서비스, 의료인력 확보 등에 사용된다. 우리 역시 대전시 차원의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조성해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본예산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다. 이를 확대해 의료원 전체 필수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일정 부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병원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진 확보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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